신문 정리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이상에 대해 과세하면서 거래세는 0.3%->0.25%로 0.05%인하 제안/국회 예산정책처
SPINOZA
2013. 5. 10. 15:30
반응형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은 대주주(유가증권 지분 3% 이상 보유 또는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에만 소득세 부과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양도 차익에도 과세.
3천만원이란 것은 아마, 소득분위를 고려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