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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거부한 약관 시정 /(주)MD파트너쉽의 주도주투자클럽 서비스 이용약관 및 환불규정 시정조치

SPINOZA 2013. 5.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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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3.4.8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MD파트너쉽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환불규정을 심사하여 중도해지를 불허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2011~ 20132) 접수된 유사 투자 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1132, 2012138건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관련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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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환불거부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A씨는 2011614일 주도주투자클럽 명품 VIP서비스(24개월)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99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익률 안내도 없어 201112월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체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한, B씨는 20121011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도주투자클럽 명품 VIP서비스(36개월)에 가입하고 19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직장생활 시작으로 해당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되어 20121018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해당서비스는 1개월 이상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및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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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의 소비자는 법률상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해당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상 보장된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시정했다.

 

또한, 환불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입금을 지연하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금 환급기간인 3영업일 이내보다 과도하게 긴 환급기간을 규정하여(월요일 해지 시 최장 12일 소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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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시 고객에게 결제수단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카드결제 고객의 환불요청 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주어 카드거래 고객을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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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 제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총 결제대금의 10%)에 포함될 사업자의 실 손해를 고객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대표적인 민원다발 사업자인 ()MD파트너쉽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이 시정되어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 및 관련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타 업체들의 약관 사용실태를 확대 조사하여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식 투자 자문 서비스 사용 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 시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중도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 해지권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므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해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