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그리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것은 사고 싶어서 적는 글이 아니다.
신문기사에서, 우리 나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량이 110조원을 넘었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ABCP는 ABS(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온 그거)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나라 상법기준상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는 ABS발행한도는 순자산의 4배지만
ABCP는 제한이 없는 모양이다.
자산유동화란 위 링크에 잘 설명돼있는데,
모든 종류의 채권, 증권, 부동산(특히 PF)을 포함한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이 목적으로만 쓸 회사(SPC)에 양도하거나 신탁하고, SPC는 그걸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왜 직접 하지 않는 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렇다네.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직접 팔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포장해 팔아 현금화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될까.
그 외
ABCP에 대한 이해와 투자 고려사항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문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PDF문서로 받을 수 있다.
- 일반 CP의 경우 발행기업의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임에
비해 ABCP는 대출채권,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 특정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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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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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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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의 눈 밖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미국 금융위기의 한 축이던 상품과 비슷한 구조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