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장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돼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PINOZA
2017. 3.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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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1·2심은 "황씨는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씨에게 명의대여한 형식상 주주라서 사측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등을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며 소송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
- 대법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황씨의 주주권 행사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시 따지게
설명을 잘 모르겠지만, 주주명부 우선이라는 얘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