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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해(보통 전년도 또는 전 4분기동안을 기준하니까) 거둔 수익이 주주의 것이라 생각할 때 이야기란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횡령, 일가몰아주기, 부당상속용 수익 부정이관을 할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것이 회사의 유보금이 되든 투자가 되든 주가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나눠준다면.
오너 전횡이 강한 우리 나라에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배당성향을 곱한 것으로 나누는 게 맞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