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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내지 한시 금지 요구가 나오는 와중에
당국에서 그거는 못 하겠으니까, 대신 정보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내달 5일부터 신원 공개한다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
- 앞으로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즉, 사후신고) - 금감원이 제출된 공시 대상 정보를 거래소에 전송하면
거래소가 T+3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최종 공시 - 예)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인 30일부터 기산한 공시 제출 기한(T+3일)인 7월 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확인 가능.
다만, 이 시행령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주어지는 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솜방망이라면 특히 외국계와 검은머리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엄살떨고 외국기관에 로비해 압박할 것 같은데..
추가.
더 자세한 뉴스/연합뉴스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60630060116491&RIGHT_COMM=R4
이게 웃기게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도미흡으로 외국계 큰 손들의 움직임은 못 보는 모양.
and so..
"넌 찍혔어!"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2270781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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