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장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돼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PINOZA 2017. 3. 23. 17:09 반응형 대법 "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 가능"…취소訴 자격인정뉴스11·2심은 "황씨는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씨에게 명의대여한 형식상 주주라서 사측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등을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며 소송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대법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황씨의 주주권 행사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시 따지게설명을 잘 모르겠지만, 주주명부 우선이라는 얘기같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Stock Note '뉴스-장기' Related Articles 가계부채와 금융리스크의 상관관계는 잘라말할 수 없다. 문재인 집권 2년차…그룹 지배구조개편株 '재부각' 2014년 이후 한미 주식시장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기사를 읽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