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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했다고 봐줄 일입니다. 잘 했는 지는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때 검증하겠지요.
처음은 아니고, 박근혜정부때도 그런 뉴스는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액수는 장하성펀드로 유명한 장하성씨가 낀 이번이 더 크다네요.
이전 정부들이나 지금 정부나 규정은 적용한 모양이지만 전원 전액 매각했다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전원 전액 매각했다는 정부는 없었을 것 같네요. 기사 속 관련 규정 설명에도 나오듯이, 반드시 매각해야 할 필요는 없고 백지신탁해도 됩니다. 하지만 재직한 동안 주가가 오르면 그 재산을 불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까 싶어 저 네 사람은 판 듯.
청와대 참모진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느 면에서 당연한 일인데, 행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기 때문에 모든 종목의 주식이 업무관련성이 있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독] 청와대 참모들, 보유주식 모두 매각..장하성 실장 54억 '최대'
한국경제신문 2017.06.30.
장하성 실장 41개 회사 주식 팔아
삼성전자 등 지배구조 관련주
현대상선 1주·신한지주 2주..10주 미만 보유 기업도 많아
부인도 6억 규모 보유주 매각
고위공직자 보유 금지따라
윤영찬 수석 1억3204만원
이정도 비서관 1억4255만원
전병헌 수석은 3990만원
- 2005년에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담당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본인, 배우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