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장행태

섀도우보팅 일몰제에 대한 기사

반응형

[theL리포트] 26년간 기대온 '섀도우보팅' 올해 일몰, 기업들의 대안은

[the L][섀도우보팅 D-365일]<1>

황국상 기자   |   2017.01.01

  • 문제 제기: "주총안건에 대한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파악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섀도우보팅이 필요한 이유
    - 현행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지분을 90% 보유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
    -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를 진행하려면 발행주식 총 수의 1/3 이상, 출석주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 주주들의 참여가 부진하면 이 정족수를 맞출 수 없다
    - 배당지급, 재무제표 승인 등 보통결의 안건(출석주주 1/2 이상, 발행주식 총 수의 1/4 이상)에 대해서도 섀도우보팅에 의존하는 회사가 많다
    - 섀도우보팅을 폐지하려면 감사 등 선임 및 보통·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전자투표 도입시 섀도우보팅제 부활 등이 필요
    - "한국 주식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2010년 기준으로 0.58년에 불과하고 매매 회전율은 2014년 기준 코스피 117.38%, 코스닥 246.01%로 매우 높다", "과연 3~6개월이 지나면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중요결정에 참여시킬 큰 실익과 중대한 명분이 있는지 의문"

  • 반박
    - 한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장기투자 문화를 저해
    - 대주주 이해관계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경영이 횡행
    -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추세여서 과거에 비해 주총 결의에 필요한 주식 수를 확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자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은 도외시한 채 섀도우보팅 폐지유예나 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


"섀도보팅 폐지 시 상장사 38.4% 주총 안건처리 불확실" - 연합뉴스 2017/06/29


아래는 한경TV연재 2017.6.29

전경련대변지란 별명답게 팩트체크가 필요하지만 일단 거짓말은 안 하는 쪽이라서 읽어둘 만 함.


[섀도보팅 연말 폐지②] "의결 정족수,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바꿔야"

  •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발행주식수) 요건이 없습니다. 출석주식의 과반수면 되고,
    프랑스는 주총이 성립되려고 하면20%의 주주가 참석해야 하는데 주주가 안와서 그 다음번에 주총을 열면 그 요건이 없어집니다" 
  • "독일이나 중국은 참석한 주주로만 결의가 가능하고, 영국은 주주 2명 이상만 참석하면 결의가 가능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참석해야 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매우 완화된 수준"
  • 감사위선 선임과 관련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역시 선진국에 없어
  • 대주주와 창업주가 끼리끼리 주총해먹는 걸 막기 위해,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를 도입할 필요성
  • 상장사가 이사·감사 선임을 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성이 필요.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이들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주주들의 참여는 필수적
  • 상장사들의 주주구성을 고려하면 소액주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회사 주주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코스닥 2.2개월, 코스피 4.9개월에 불과.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도 매우 낮음.
    (그것만 탓하기에는 힘없는 소액주주가 많기를 바라지만 주총에 안 나오기를 바라온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지만)
  • 전자투표제도도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 미미.
  • 3개사 중 1개사는 소액주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이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역대 정부가 바라온 것이며 상장사들도 바라온 것임.
  •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이 낮고, (모든 소액주주가 참여하면 장소도 문젤 테고, 그렇다고 전자투표도 돈든다고 꺼리고),
    제도상 일정 이상의 참여율과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제한으로 대주주들만의 합의만으로는 감사, 감사위원 선임 의결 불가능(이게 주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고).
  • 전자투표가 개념상 좋은 방법이긴 하고 돈들어도 그걸 시행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들 경험상 전자투표 참여율이 1-2%로 매우 낮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