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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증권업계 불공정거래 현황 - 한국거래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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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한국소비자원( www.tgate.or.kr )입니다.

2011년 증권업계 불공정거래 현황


[ 정보 생산 | 한국거래소, 정보 제공 | T-Gate ]


한국거래소는 2011년도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례와 함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의 특징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맹신하지 않고,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20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2011년에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342건으로 전년(33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213건, 62.3%) 하였으며, ELW시장은 감소한 반면 선물·옵션시장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3건(38.9%), 미공개 정보이용 89건(26.0%), 보고의무위반 67건(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09년 ‘10년 ‘11년
비중
주식시장 유가증권 103 (71) 59 (41) 63 (44) 18.4
코스닥 203(142) 213(150) 213(139) 62.3
ELW 시장 27 (27) 59 (59) 30 (30) 8.8
선물·옵션 0 (0) 7 (7) 36 (36) 10.5
합계 333(240) 338(257) 342(249) 100.0
* 혐의건수 : 종목별 혐의유형 발생 기준, 특정종목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의 혐의발생시
                2건으로 집계
** ( )의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한 종목 기준




2011년도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①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증권방송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A는 B의 주식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에 출연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로 5개 종목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면서 일반투자자를 유인하였다. B는 다수계좌를 이용하여 통정·가장성매매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② 다수종목의 단기 시세조종
투자자 A는 자신의 가족 등 명의로 다수계좌를 개설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분할 매수주문으로 주식을 매집하고 익일 시초가를 상승시킨 후 반복적인 통정·가장거래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장개시 초반에 보유주식 처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동성이 적은 저가주 11개 종목을 거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③ 허위보도를 이용한 부정거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A는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해 언론사 증권부기자 B를 통하여 “수조원대 광산인수”, “희토류 사업추진” 등의 허위성 과장 기사를 보도하여 일반투자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甲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④ 다수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대주주겸 운영자인 A는 사채업자로부터 회사운영 및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빌린 후 알선브로커를 통해 주가조작 전문가인 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B는 지인명의의 68개 계좌를 동원하여 반복적인 고가매수와 종가 관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통정·가장거래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였다.

⑤ 주가지수선물·옵션 초단기 시세조종
증권사 트레이더 A는 KOSPI200선물·옵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선물·옵션 포지션을 누적한 후 직전가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으로 가장매매를 반복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후 포지션을 청산하였다. 이러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통상 10분 이내였으며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수차례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을 맹신하지 않고,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공시, 시장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02-3774-9111, 인터넷 http://ipc.krx.co.kr


(201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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