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정리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이상에 대해 과세하면서 거래세는 0.3%->0.25%로 0.05%인하 제안/국회 예산정책처 SPINOZA 2013. 5. 10. 15:30 반응형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은 대주주(유가증권 지분 3% 이상 보유 또는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에만 소득세 부과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양도 차익에도 과세.3천만원이란 것은 아마, 소득분위를 고려한 듯.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Stock Note '신문 정리' Related Articles 녹색성장은 주식시장에서 폐기 단계 - 이종우 엔저, 이것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인가? 루비니/ 주식을 사라. 단, 2년 후에는 주식이 없어야 선진국 및 중국시장에 관한 이종우 칼럼 (네이버 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