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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기
[ 정보 생산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제공 | T-Gate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권유받거나 투자방식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A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문구를 보고 해당 업체에 회원 가입 후 2009년 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함. A는 10월12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해당 업체 명의의 계좌로 1억9천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금하였으나, 업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됨.
◆ 증권회사를 통한 투자 시 유의사항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 |
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서면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손실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투자목적 및 경험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②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③ 증권회사 임직원은 특정 테마주 등 합리적 근거없이 투자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투자적기’, ‘투자호기’ 등 단정적 투자시기를 판단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이 쏠림투자나 흐름투자에서의 손실발생 개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 |
증권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 |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체결 등을 권유하는 자로서 증권회사에 전속되어 관리·감독을 받는다(종전의 투자상담사 등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통칭된다).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 및 금전 수취 등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 대행인의 수납이나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증권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 투자권유대행인도 증권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투자권유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분별 한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특히,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매매주문 실행, 투자일임 등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 | |
주문대리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 |
투자자는 주문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문대리인은 단순한 주문전달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투자위임을 통해 투자를 대리할 수도 있다. ①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하는 경우, 주문대리인이 여러 계좌를 주문대리 목적 이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한다. ② 주문대리 이외에 개인 간의 계약으로 자금 출금 및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주의한다. ③ 주문대리기간은 가급적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의 지정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월간 매매내역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
◆ 무인가업체 연계 등 기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관련 유의사항 |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선물계좌 대여, 미니선물, 불법 FX마진 거래, 무등록 투자자문 등 불법 무인가 영업이 성행하면서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① 선물계좌 대여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②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익실현이나 손실회피 등이 제한적으로 설정·운용되기도 하고, 이익발생 시에도 투자자에게 고의적으로 지급을 불이행할 소지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구제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③ 불법업체들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하려는 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조회 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 관련 유의사항 | |
증권회사 또는 사설업체는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를 통해 상위 입상자에게 금품, 특정 권리 등을 제공하는 선수선발프로그램(Audition Marketing)을 운영하고 있다. 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좌를 동원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설업체의 경우, 계좌운용권 이용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불법계좌 대여, 시세 조종 등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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