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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

금융상품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기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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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한국소비자원(www.tgate.or.kr )입니다.

금융상품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기

[ 정보 생산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제공 | T-Gate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권유받거나 투자방식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A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문구를 보고 해당 업체에 회원 가입 후 2009년 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함. A는 10월12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해당 업체 명의의 계좌로 1억9천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금하였으나, 업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됨.

 

◆ 증권회사를 통한 투자 시 유의사항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서면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하는 경우,
    손실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투자목적 및 경험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②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

③ 증권회사 임직원은 특정 테마주 등 합리적 근거없이 투자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투자적기’, ‘투자호기’ 등
    단정적 투자시기를 판단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이 쏠림투자나 흐름투자에서의 손실발생
    개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증권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체결 등을 권유하는 자로서 증권회사에 전속되어 관리·감독을 받는다(종전의 투자상담사 등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통칭된다).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 및 금전 수취 등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
    대행인의 수납이나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증권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 투자권유대행인도 증권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투자권유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분별
    한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특히,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매매주문 실행, 투자일임 등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


주문대리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주문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문대리인은 단순한 주문전달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투자위임을 통해 투자를 대리할 수도 있다.

①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하는 경우, 주문대리인이 여러 계좌를 주문대리 목적 이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한다.

② 주문대리 이외에 개인 간의 계약으로 자금 출금 및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주의한다.

③ 주문대리기간은 가급적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의 지정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월간 매매내역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 무인가업체 연계 등 기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관련 유의사항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선물계좌 대여, 미니선물, 불법 FX마진 거래, 무등록 투자자문 등 불법 무인가 영업이 성행하면서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① 선물계좌 대여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②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익실현이나 손실회피 등이 제한적으로 설정·운용되기도 하고,
    이익발생 시에도 투자자에게 고의적으로 지급을 불이행할 소지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구제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③ 불법업체들이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하려는 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조회
    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 관련 유의사항

증권회사 또는 사설업체는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를 통해 상위 입상자에게 금품, 특정 권리 등을 제공하는 선수선발프로그램(Audition Marketing)을 운영하고 있다.

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좌를 동원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설업체의 경우, 계좌운용권 이용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불법계좌 대여, 시세 조종 등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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